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 김 씨가 최대주주인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27일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함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범위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3차장은 고소 취소 직후 김 씨의 고소 외에도 추가로 고발이 들어온 것도 있고, 고소 내용 중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30일경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경선 후보와 관련한 수사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뒤 수사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고소 취소 이후에도 부동산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며 정치권이 반발할 수도 있다. 또 거꾸로 검찰이 수사를 갑자기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명분을 잃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김 씨의 고소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씨에게 고소 취소를 권유하면서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다.
반면 박 전 대표 캠프 측 대변인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김 씨는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자신의 거짓 고소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명을 덮어쓴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에게 공식 사과부터 하라면서 이 전 시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안팎에서도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씨가 고소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가 이 전 시장과 김재정 씨, 한나라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진정서도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김 씨가 4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과 경향신문 등을 고소하자 부동산 차명 보유의혹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부동산차명 보유 의혹이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선정 과정 수사는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직결된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통상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수사를 중단한다.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과 무관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정보원의 이 전 시장 뒷조사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최우열 needjung@donga.com dns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