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놀이와 아$$ 등의 신조어를 낳은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에세이를 9차례에 걸쳐 싣고 김 의원의 사진이 실린 배너를 화면에 띄운 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시인사이드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자료와 각종 패러디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루는 뉴스도 대부분 흥미 위주의 가벼운 읽을거리 정도여서 심의위의 이번 조치에 누리꾼들은 디시인사이드도 인터넷 언론이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의위의 기준대로 하면 인터넷 뉴스 매체뿐 아니라 누리꾼 기자의 기사를 싣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당수 동호회 사이트나 웹진(인터넷 매거진) 등도 언론으로 취급돼 선거보도 심의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의위 측은 선거법에 따르면 신문법상 인터넷 언론사로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곳은 인터넷 언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고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심의위의 조치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나 환경,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를 인터뷰해 견해를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선거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일부 반론은 있지만 선거 보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