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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상속-양도세 는다

Posted December. 30, 200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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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새해 1월 1일자로 각각 평균 15.0%, 16.8% 오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이들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25만4797실, 상가 30만9385개의 기준시가를 2006년 1월 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30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된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매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올해보다 상가는 7만4833개, 오피스텔은 8만400실이 늘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47만3273개가 집중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시가반영비율(시가 대비 기준시가)을 60%에서 7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평균 15.0%, 상가는 평균 16.8%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 호별로 소유자가 따로 정해진 오피스텔, 연면적 3000m(907.5평)를 넘거나 100호 이상인 상가 등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동() 평균 평당 기준시가는 상가 가운데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4444만 원)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1074만 원)이 최고를 나타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는 올해에 비해 기준시가가 58%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은 46.8%의 상승률로 오피스텔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국세청은 한 건물 안에서도 층이나 위치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