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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리사학 빌미로 재산권 침해

Posted December. 29, 20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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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을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외부) 이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원 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청구인 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개정 사학법은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사학법으로 얻게 될 공공의 이익과 침해되는 학교법인의 사익()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 또는 우월한지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항)고 규정해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요구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판례의 태도다.

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사학법 개정 조항들이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합헌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 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개정 사학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될 사익보다 우선하거나 우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일부 비리 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학의 존립 근거는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보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적 재산 침해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