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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Posted December. 08, 20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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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MS는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를 뺀 윈도와 경쟁사 소프트웨어도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는 윈도를 별도로 판매해야 한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를 끼워 판 것은 독점력을 이용한 결합 판매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MS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MS가 결합 판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간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 본사의 톰 버트 법무실 부대표는 공정위의 결정은 MS의 소수 경쟁사를 돕기 위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김상훈 changkim@donga.com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