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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북민간인 희생도 검토

Posted December. 02, 20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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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희생된 북한 민간인도 과거사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대상 후보군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가 1일 입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의 대외주의() 검토자료에는 과거사 피해보상 검토 대상의 한 항목으로 북한지역 전역에 걸쳐 미군의 초토화 작전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적시돼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에 제출된 이 자료는 625전쟁 전후의 민간인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보상 대상으로 국군 등 남한 측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인민군 빨치산 등 북한 측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다 미군에 의해 희생된 북한 민간인도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특히 전쟁 기간 북한 측에 의한 남한 민간인의 피해는 직접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단서를 붙였으나 미군에 의한 북한 민간인 피해에는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적지()에 대해 대규모 공습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민간인 피해까지 국가범죄 또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군에 의한 북한 민간인 피해보상 문제를 거론할 경우 자칫 한미동맹군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는 것. 또 보상을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과연 북한지역에 대해 우리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문구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는 625전쟁 피해보상 범위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미군에 의한 북한 민간인 피해 부분은 당정회의에서 거론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위령탑 건립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료는 또 국군 등 남한 측에 의한 피해자로 보도연맹원사건 연루자(30만 명), 형무소 수감자(2만 명), 예비 검속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것으로 본 불특정 다수 등을 예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를 과연 조사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쟁 당시의 해묵은 좌우 갈등을 되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자칫 과거사 진상 조사가 사회 갈등의 방방곡곡화, 풀뿌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625전쟁 피해자의 경우는 개별 보상보다는 진상조사를 통한 위령탑 건립 등 상징적인 명예회복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별 보상을 할 경우 최대 100조 원까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당정은 전쟁 기간이 아닌, 권위주의 시대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