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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정구교수 구속수사 방침

Posted October. 13, 20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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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 교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정치권의 논의나 의견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교수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인 데다 강 교수가 헌법을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라며 검찰이 정치권의 모양을 살필 것 없다고 밝혀 청와대 등 여권의 구속 불가 의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사건처럼 법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보법을 그렇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7일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면서 강 교수가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모 인터넷 사이트 칼럼을 통해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쓰고 서명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그해 9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수진 길진균 jin0619@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