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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상한 수신료 소송

Posted September. 06, 20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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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500여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측 이모 변호사는 이에 대해 1심에서 불완전하게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 조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측 1심 소송을 맡았다가 조정신청에 반대해 KBS에 의해 항소심 소송에서 배제된 K 변호사는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금 20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KBS는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와 특별7부에 이모 변호사 명의로 지난달 2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KBS는 피고인 세무서가 2001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금(환급가산금 포함) 506억 원을 되돌려줄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소송(10여 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세무당국이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매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자 1999년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3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다며 KBS가 납부한 2000억 원가량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세무 당국이 KBS가 (비영리 사업인) 방송과 광고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작성한 상황에서 수입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세무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1994년부터 이번 사건을 대리해 온 담당 K 변호사에게 수차례 법원에 조정권고 요청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K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했다.

K 변호사는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납세관행을 이유로 소송을 중간에 포기하고 조정을 할 경우 KBS 법인의 성격과 수신료의 성격이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정으로 끝내면 확정판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금 20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국민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측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며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을 구분해 경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전지성 woogija@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