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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숨통 불법체류는 여전

Posted August. 10, 20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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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도우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려 기업들이 애를 먹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도 줄지 않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1년=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산업연수생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993년 산업연수생제를 도입한 이후 10년째인 2003년 1월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 36만3000명 가운데 80%인 28만7000명에 달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산업연수생제 시행 과정에서 송출 비리, 임금 체불, 인권 침해 사례도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일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 인력 도입과 관리를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만48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빛과 그늘=노동연구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주년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관리 측면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복잡한 절차. 안산 시화공단에서 휴대전화 도장 사업을 하는 그린캠 관계자는 최근 태국인 근로자 2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국이 두 달가량 지연돼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진행상황을 물어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신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데다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도 줄지 않았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35만5000명 가운데 55.5%인 19만7000명이 불법체류자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