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DJ 시절 테이프 회수과정 조사

Posted July. 29, 2005 03:04,   

日本語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 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28일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 대해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등을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씨가 테이프를 내세워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협박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씨가 국내 체류 중 머물렀던 지인의 집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8) 씨 등 도청과 테이프 유출 과정에 관련된 안기부 전 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림팀의 총괄 책임자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은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6월 이미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1993년 해체됐던 미림팀을 이듬해 재구성한 과정과 운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국정원이 유출된 테이프 등을 회수해 폐기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와 천용택()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치인과 MBC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