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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15일 제출

Posted June. 11, 20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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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으로 나온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어 위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헌재 결정 때까지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결정한 회의에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이끌었던 이영모()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 4조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177곳의 지방이전 작업이 헌재의 판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학계 인사와 상공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200250명이 참여하며 지역별로는 공주시와 연기군 주민 등 전국 각지의 국민이 포함된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설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 사항이 아닐지라도 총리실 등 정부 주요 부처를 옮기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므로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과 평화롭게 살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 전망이 쉽지 않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행정 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 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행정 부처의 이전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놓고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행정 부처 이전 규모가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데다 이번 특별법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법조문이 80% 이상 똑같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