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개추위, 형소법쟁점 단일안 못내

Posted May. 05, 2005 22:59,   

日本語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5일 검찰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상녹화물(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 안 대신 3가지 복수 안을 마련해 9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검찰과 사개추위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복수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 등에서 단일 안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완책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3가지 안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안(사개추위 초안)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안(사개추위 수정안) 조사자의 증언 등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안(검찰 안)이다.

사개추위는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제도는 검찰 측 요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문 시기는 증거조사 이후로 하도록 했다.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사개추위 안대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이외에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도 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엔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의 법정 증언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사개추위 초안을 재확인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