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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M&A에 이용 당한 꼴

Posted April. 11, 20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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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투자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부터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과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 대표 등 민간인 핵심 인물들을 조사할 생각이었으나 접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결국 검찰 고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허 씨가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