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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

Posted April. 07, 20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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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일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균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