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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액-총액 모두 신고해야

Posted March. 06,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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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변동액수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동액과 총액을 모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산의 형성 및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 건물 현금 등 자산과 금융차입,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항목별로 적는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재산신고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산신고 기준일은 기존의 12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바뀐다.

신고의 투명화 간편화=개선안은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토지 건물 현금 등 항목별로 재산의 변동액수와 총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항목별 재산의 증감액은 물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본인은 물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와 별개로 신고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및 소명방식이 간편해진다.

먼저 1000원짜리 휴면계좌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은 간단히 변동액만 적어 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선안의 한계=이전보다 재산신고 방식이 구체화돼 공직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신고기간(보통 1년)에 한해서이지 신고기간 이전의 재산형성 과정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과 달리 채권과 채무는 전산망을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