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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총괄-조정기구 만든다

Posted February. 14, 20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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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통합기구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식품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의 배경=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 물 관리법 등 총 24개. 그러나 주무부처가 달라 평소 식품관리나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중국에서 납이 들어 있는 꽃게가 수입됐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일을 미루는 과정에서 납 꽃게는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올랐다.

다이옥신에 감염된 돼지고기나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파동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단 수입부터 대형정육점 판매까지 담당한 농림부가 금수()조치를 취해도 문제의 육류는 거리낌 없이 시중에 유통된다. 같은 육류라도 정육점에서 팔리면 농림부, 슈퍼마켓에서 팔리면 식약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

무엇보다 일단 통관을 거치면 유통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바뀌고 수입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식품의 유통경로와 원산지를 거슬러 추적할 수 있는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이 없기 때문.

이런 경우는 더 있다. 가공식품을 만들 때도 육류 함유량이 50%가 넘으면 농림부의 소관이지만 50%를 밑돌면 식약청의 영역이다. 소시지의 경우 첨가물에 대한 관리 업무는 식약청에 있지만 소시지 자체는 농림부에서 담당한다.

이 같은 부처간 혼선으로 인해 만두 파동 등 굵직한 식품사고가 터져도 대응이 기민하지 못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 조정 평가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시 종합 대응방안 심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 간의 업무 혼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법안은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조리 판매 이력 추적방안 마련 식품안전 기준 마련 규격의 제정과 개정 시 위험성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식품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바로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완비되기는 어렵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하위 24개 법령을 기본 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