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보약 아닌 독약 농약인삼 유통

Posted February. 02, 2005 22:41,   

日本語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중국산 삼()을 고려인삼 등 국산으로 속여 판 서울 경동시장 일대 상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 삼에는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와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보다 1.540배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S인삼 업주 송모 씨(49)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64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국산 인삼을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인삼산업법 위반)로 임모 씨(54)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3년 7월2004년 12월까지 BHC가 허용기준치(0.2ppm)의 40배(8.0ppm), 퀸토젠은 허용기준치(1.0ppm)의 1.77배(1.77ppm)가 들어 있는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홍삼 425kg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팔아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살충제인 BHC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 먹으면 암이나 구토, 경련, 불안, 근육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부패방지용 농약인 퀸토젠은 몸에 붉은 반점을 일으키거나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검찰은 국산 홍삼 4년근의 경우 600g 구입가가 8만10만 원, 판매가가 12만16만 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구입가가 2만 원이나 송 씨 등은 이를 국산으로 속여 6만10만 원에 팔아 34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