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가정폭력 가해자 48시간 격리

Posted January. 31, 2005 23:21,   

日本語

이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10, 11세 어린이도 앞으로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재판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6월까지 그동안 의결된 내용들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나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 48시간 동안 피해자와 격리시키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경찰관은 곧바로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2개월까지 격리조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초등학교 4, 5학년도 처벌=그동안에는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최저 연령이 12세였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 연령은 기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 19세 이상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소년범에 대해 기존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권한을 유지하되 형사기소 대상 소년사건은 일단 법원에 송치하도록 한다는 것.

부부재산제도=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30%, 맞벌이주부의 경우 50% 정도 인정받는 현행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부인 쪽의 재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전 재산을 처분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