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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8개 투기지역 해제

Posted January. 26, 20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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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등 수도권 5개 지역과 대전 동구 등 충청권 3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 가격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39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8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성남시 중원구 부천시 대전 동구, 중구 충북 청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주택을 파는 사람들은 관보 게재일인 31일부터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내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작년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제 31곳만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책을 내놓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경기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강원 춘천시 등 18곳은 부동산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또 올해 들어 거래세 부과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집을 사는 사람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다.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지만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 수준이다.

부동산컨설팅사 고종완() RE멤버스 소장은 매수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해제지역도 대부분 외곽지역이라 당장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며 다만 실수요층이 비교적 두터운 서울 광진구나 경기 광명시 부천시 등에서는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다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원 조인직 changkim@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