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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꼬리치레도롱뇽

Posted November. 29, 20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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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은 산과 접한 연못이나 논, 산 속 계곡에 서식하는 파충류. 몸길이가 712cm 정도이며 머리는 납작하고 앞다리의 발가락은 네 개, 뒷다리의 발가락은 다섯 개이다. 옛날에는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칩()에 몸에 좋다며 개구리와 도롱뇽 알을 건져 먹는 세시() 풍속이 있었다. 도롱뇽은 그해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알을 돌이나 나뭇가지에 튼튼히 붙여놓고, 가뭄이 들 것 같으면 그냥 물 속에 낳는 습성이 있어 농부들에게 기상통보관 구실을 했다.

꼬리치레도롱뇽은 일반 도롱뇽과 달리 꼬리가 몸보다 길어 치렁치렁하게 꾸민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꼬리치레도롱뇽은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량과 같은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숲이 울창해 햇볕이 들지 않아 수온이 낮은 1급수가 흐르는 청정계곡에 사는 환경지표종이다. 집단서식지인 천성산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꼬리치레도롱뇽을 원고로, 철도시설공단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자기 유명해지게 됐다.

강원 삼척시 환선굴, 영월군 하동면 내리계곡, 전북 덕유산, 경남 양산시 천성산 습지 등 환경단체가 확인한 꼬리치레도롱뇽 집단서식지는 38개소에 이른다. 8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꼬리치레도롱뇽은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식지가 다수 발견되고 개체 수도 많아 멸종위기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제외 이유를 밝혔다. 서식지가 많은 꼬리치레도롱뇽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놓으면 전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도롱뇽 소송이 줄을 이을지도 모르겠다.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 때문에 18조원이 투입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9개월 넘게 지연되자 도롱뇽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부산고법은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환경단체들도 꼬리치레도롱뇽으로 상징되는 자연보호운동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경부고속전철을 달리게 하면서도 천성산의 습지와 꼬리치레도롱뇽을 살리는 타협안을 찾아내야 할 때다.

황 호 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