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재판관 평의()를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헌재는 또 9일로 예정된 3차 공개변론 기일 이후 다음 변론 기일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는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 수용 범위 등에 대해 이날 잠정 결정한 후 9일 공개변론에서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은 2일 2차 공개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신청을 하고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과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 29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또 청와대 개인방문자 명부와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실조회 및 검증을 신청했으며 관련 문서를 제출토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재판과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광범위한 증거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7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