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언론을 중앙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4일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대표발의 우리당 김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두 법안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고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내용에 대해 법안이 지역의 주간지까지 포함해 232개의 신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옥석을 가릴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원 대상 신문사를 시군 단위에 발행되는 70여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이비 언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소형 신문사일수록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며 지원 대상의 확대를 주장했다.
또 김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내용 중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편집규약의 제정공표시행 여부를 기금 우선 지원 조건으로 포함시킨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단국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편집권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기금을 지원할 경우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언론 지원 논란에 대해 순천향대 장호순(신문방송학) 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역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지역신문은 재정난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와 유착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법으로 정한 뒤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 제출된 두 법안과 별개로 지역 언론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도 문광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는 각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사 법안들을 쏟아내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 전승훈 ddr@donga.com raph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