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주한() 이제호()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규철 부의장(67) 등 범민련 간부 6명과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56) 교수를 24일 오전 법정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김 부의장 등이 북한에서 한 행동에 이적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공안당국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체포라고 주장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김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방북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강령을 개정하자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의 변호인인 김동균() 변호사는 양측 정치 지도자가 만나 상호존중을 합의한 마당에 상대방에 대한 덕담에 불과한 문구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범민련 관련자 30여명이 모여 검찰의 영장청구에 항의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판사들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7명의 입출정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내 피고인 호송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백두산과 묘향산에서의 방명록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관련, 7명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뒤 수사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