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이르면 내년9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 가능

Posted June. 10, 2001 10:27,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가용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 단풍구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는 북한이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관련 법률을 8월중 공포,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대아산은 또 지금까지 월정액(1200만달러)으로 지급해온 금강산 관광대가를 앞으로는 관광객 수에 비례해 주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김사장은 통일전망대에서 북측 고성의 삼일포 부근까지 13.7 구간 도로를 연결한 육로관광을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주변에 묻힌 지뢰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며 연내 착공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대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도로공사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사장은 또 작년 8월 합의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관련 법률을 북측이 가능한 한 2개월 이내에 제정, 공포하기로 했다면서 8월중에는 관광특구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관광객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상선의 업무를 이달중 넘겨받아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키로 방침을 세웠다.육로관광 실시 전에는 금강호를 장전항에 정박시켜 숙소로 활용하며 쾌속선인 설봉호를 왕복 수송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