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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긴 투병 생활과 임종을 홀로 지켰음에도, 유산 상속이 자신이 아닌 장남에게 돌아가 회의감이 든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 중 막내딸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본 건 저 혼자였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장남인 오빠는 생활비조차 보태준 적이 없었으며, 언니는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했다”며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저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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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을 간호하고 헌신했는데, 병원비 한 번도 보태지 않은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등과 함께 상속재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