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장기 8년·단기 5년 → 항소심, 장기 9년·단기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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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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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그가 소지한 가방엔 다른 흉기도 있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A 군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다만, 소년법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미숙 등 법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만 14세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등굣길에 망치와 쇠지렛대를 이용해 수회 찌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머리, 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망치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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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