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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를 활용해 수험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2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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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도록 만들었다.
또 그는 가장 작은 수부터 순차대로 큰 수를 정렬하는 문제를 암시하는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해당 시험 관리위원을 맡자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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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