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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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