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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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완화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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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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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중점 논의하는가’의 질문에 “우선 민생관련 법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며 “반도체법을 포함해 처리하지 못한 39개의 민생법안까지 논의하고 연금 개혁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