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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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KBS의 고(故) 이선균씨 녹취 보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앞서 KBS는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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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