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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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8일 대법원은 관보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고, 2차 회식 장소에서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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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