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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마약류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A(28)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필로폰 2㎏, 케타민 약 643g, 야바 4만8793정 등 32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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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많은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불법체류자도 적발됐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23)씨는 지난 8월9일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들여오려던 야바는 물론 국내 유통되기 직전이었던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태국인 D씨 등은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2명을 포섭해 마약유통망을 조직했다. 이들은 야바 4444정을 영양제 통 캡슐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이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하다 검찰 수사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인 뒤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20대 국내 마약사범 2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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