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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갓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출산한 아들을 한달 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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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우 부장판사는 “인적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