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가석방 지침 갖고 있어” 특별사면엔 “사실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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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