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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늦은 밤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연달아 3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현금과 장신구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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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경기 구리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서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았고 재차 성폭행을 저지르려 시도했다. 이를 본 피해자의 딸이 남씨에게 저항하자 그는 딸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남씨의 도주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당일 남양주시 덕소에서 남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특수강간 등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른 범죄로도 형벌 전과가 있다”며 “이런 점으로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