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마산로봇랜드 모습.© 뉴스1 DB
광고 로드중
경남도와 창원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남로봇랜드재단(로봇재단) 정창선 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이중으로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원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원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로봇랜드에 투자한 민간회사들의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AMC)로부터 감사 급여 8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고 로드중
또 정 원장과 함께 다른 임직원 2명도 파견을 이유로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 3명이 이중으로 챙긴 급여는 총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AMC 출근기록부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져있었다. 정 원장은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감사로 있으면서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MC가 로봇재단으로, 로봇재단이 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절차마저 무시하고 AMC에서 곧바로 원장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울트라건설이 주도했던 AMC는 경영난을 겪다가 2014년 10월 결국 부도가 났고, 이후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로봇랜드의 민간투자회사로 들어왔다.
로봇랜드는 국비·경남도비·창원시비 등 공공부문에서 2660억원, 민간부문에서 ㈜대우컨소시엄이 434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자한 민관 합작사업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5만9890㎡(약 38만평)에 국내 최초로 로봇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다.
광고 로드중
지수대는 6개월간 정 원장에 대한 수사를 펼쳐 도 감사실에서 의뢰한 혐의점을 확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경남로봇랜드는 사업 결정 11년여만인 지난달 7일 문을 열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