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올 2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최 사장은 2016년 설립된 A태양광발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대표에서 물러났다. 농어촌공사가 7조5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 사장이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력은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이달 21일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최 사장이 2014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 비서였던 사람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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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장은 퇴임 직전 간부회의에서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퇴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본인과 관련한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