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통해 “법정서 보자” 상고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심에서도 졌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7개 이슬람 국가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중단돼 이 나라 출신자의 입국은 계속 허용된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복원해 달라는 연방정부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고심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행정명령이 계속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즉각 반이민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도 정치적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트위터에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메시지를 올려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