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은 경기지방경찰청 화성서부서 조성신 경관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3760)를 통해 '교통사고 후 사진 찍는 법'에 대해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제일 먼저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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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대한 사고 당시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 것이 좋다.
조 경관은 "파손부위를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거리 사진"이라며 "원거리 사진은 도로가 오르막이었는지 내리막이었는지, 직선인지 커브인지,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등 주변 상황과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고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 경관은 "핸들이 돌아간 방향, 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은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며 "특히 진로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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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