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엄격 제한
내년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입찰 심의대상에서 학교와 아파트 등 설계 및 시공기술이 일반화된 공사는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만 포함돼 무분별한 턴키, 대안공사 발주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업체가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원안을 대체하는 대안설계가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이에 앞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기관이 편의대로 턴키, 대안입찰 방식을 남발해 건설업체 간 담합과 입찰비리 등을 조장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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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심의 대상 규모도 구체화했다. 댐은 총저수량 1000만 t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고 특수교량은 길이 100m, 철도교량은 70m,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량 5만 t, 폐수처리시설은 1만 t 이상만 심의하게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