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기혐의 사전영장
‘유령 공공근로사업’을 벌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1억여 원을 빼돌린 장애인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무료 급식사업’ 등 그럴듯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이를 구청에 제출해 총 1억3800만 원을 타낸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장 고모 씨(46)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장 이모 씨(61·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와 이 씨는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진구청에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800만 원, 4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평소 알던 지인과 지적 장애인을 ‘유령 근로자’로 둔갑시켜 등록하고 구청에서 이들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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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유령 근로자와 범행을 도운 2개 협회 관계자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감시를 소홀히 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사자들이 사업이 가짜인 줄 몰랐다고 극구 부인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