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은 22일 여성들도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내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당국이 6개월 안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
이제까지 여성들은 통곡의 벽에서 종교의식용 모자 ‘키파’를 쓰고 구약성서의 창세기 출애굽기 등 모세 5경(토라)을 큰 소리로 읽는 등의 종교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여성계는 이번 판결이 이스라엘 사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했지만 종교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