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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취소때 「대형」도 영향…서울고법 판결

입력 | 1998-01-05 07:28:00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면허를 취소당하면 나머지 보통 대형면허도 함께 취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로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만큼 오토바이 면허(2종소형 면허)만 취소하면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로 오토바이를 다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허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12부 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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