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단계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 문건에 따라 모든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선관위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발언 선관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회의록 제출’ 등 3단계 대응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일단 회의록을 비공개하되 국회 압박이 커지면 열람만 허용하거나 익명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실제로 선관위는 국조특위의 요구에도 비공개 원칙을 들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논의된 지난해 11월 24일 회의록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논의한 6월 4일 회의록을 익명 처리한 뒤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회의록을 비공개해 왔는데, 특위에서 의결해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3가지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지금은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권구용 9drag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