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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 의무 검토

‘N% 성과급’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 의무 검토

Posted June. 24, 2026 09:31,   

Updated June. 24, 2026 09:31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권한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 구조에서는 노사 합의로 성과급 규모가 결정되더라도 투자자나 주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땅치 않은 만큼, 이사회가 주주를 대표해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과급을 노사 간 이슈로 한정 짓지 않고 투자자 권익 보호 측면까지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계기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등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가 회사의 이익 처분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갈등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 보상은 분명 노조나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에서 (투자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쟁점화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라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