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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자유 침해”… ‘성과급 쟁의’ 선 지켜야

[사설]李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자유 침해”… ‘성과급 쟁의’ 선 지켜야

Posted May. 19, 2026 08:52,   

Updated May. 19, 2026 08:52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주재로 지난주 시행했다가 결렬된 성과급 협상 사후조정 절차를 18일 재개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틀간 막판 타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의 최대 쟁점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기준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을 두지 않고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가 성과를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도, 영업이익의 우선 배분권을 주장하고 임금 협상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 회사를 압박하는 일은 보호 받아야 할 ‘경영 판단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삼전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약 45조 원의 규모로 지난해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가 넘는다. 경제계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쟁의 중에도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 관리 등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가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조업 권리를 훼손하고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일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노조의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 요구 등에 대해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각각 전체 수출의 37%, 23%를 차지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삼성전자다. 삼전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면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의 미래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노조는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일 수 있지만, 파업은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반도체의 ‘호르무즈 해협’처럼 작동하면서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수 있다. 기업과 국가 경제에 상처만 남길 벼랑 끝 협상은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