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Posted May. 08, 2026 08:36,   

Updated May. 08, 2026 08:36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릴 경우 대북 전단 살포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주문하며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올해 2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동생인 김 총무부장의 담화를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이라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적인 병역 기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옥살이를 하더라도 현역병 복무가 면제(보충역)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도 이뤄졌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형량을 합산해(경합범) 총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장별로 연차 운영 기준이 다르다 보니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 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외에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이상의 징역,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