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256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소득 기준 하위 70%는 2차로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살 경우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에 살 경우 25만 원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달 발표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행, 유흥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은 살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한재희기자 h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