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개헌을 “선거용 이벤트”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은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제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약 3시간 20분 동안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두 번 세 번 계엄을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불법 계엄을 강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처럼 계엄권의 남용을 차단하는 개헌에 참여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잘못된 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절윤’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게 이를 행동으로 보일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방안이 담긴 개헌안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개헌안의 다른 내용들 역시 국민의힘이 추진을 거론해 온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해 왔고, 장 대표는 지난해 부마 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지키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강화도 지난해 국민의힘이 밝힌 개헌 방향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고수하면 통과가 어렵다. 지금 개헌안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홀로 논의 자체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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