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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맞다”

Posted February. 20, 2026 10:04,   

Updated February. 20, 2026 10:04


(5판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곳이기도 하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에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은 비상계엄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권한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목저긍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 때에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과 예산 삼각 등 정부를 발목 잡는 등 반국가세력과 다름 없는 국회에 대한 위기사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단지 동기나 이유에 불과할 뿐 이것이 목적이 될 순 없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가장 큰 불법성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선관위 점거와 서버반출, 직원 체포 시도 등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핵심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신임도 하락, 정치적으로 극단의 대립상태 등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이런 재판은 왜 했냐”며 “향후 항소를 해야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할지 회의가 든다”고 반발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